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상위 2%로 제한하되, 공제 기준은 9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 저항을 불러온 배경은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폭등과 세율 인상으로 이른바 중산층까지 대상에 오르고,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서인데, ‘부자 감세’ 프레임에 매여 종부세 완화안이 원칙도 없이 난도질 되고 있다.
16일 당정에 따르면 공시가 11억원으로 추정되는 상위 2% 미만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되, 공제액 9억원은 현행대로 두는 방안을 민주당 지도부가 마련했다. 상위 2% 기준만으로는 공제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게 되 전반적으로 세 감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부자 감세라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절충안인 셈이다. 다만 이 경우 공시가 10억9,000만원과 11억1,000만원은 종부세를 내고 안 내고가 갈려 세 부담 격차가 확 커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2%라는 기준은 매년 바뀔 수 밖에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게 된다. 행정 비용도 크다. 당내 정책 파트와 정부도 과세 체계상 모순적인 구조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되는 문제를 첫 단추부터 잘못 꿰면서 이상한 난도질만 반복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려는 방안도 조세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난 민심과는 관계없이 당내 갈등 속에 조세 체계가 땜질만 반복되는 것이다. 당초 상위 1%를 타깃으로 만들어진 종부세는 집값 상승으로 4%로 확대됐고, 마포 20평대 아파트 등 서울 공동주택 6채 중 1채로 증가했다. 당정청 모두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됐다.
지난 18일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는 국회의 코로나 19 긴급 방역조치 때문에 취소됐다. 지도부는 이번 주 중 의총을 열어 종부세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상위 2%와 양도세 개정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당정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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