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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기습 상폐까지…'잡코인 거리두기' 속도내는 거래소

"잡코인 솎아내기일 수도…향후 폐지 늘 것" 전망도

비트코인 가상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절반 이상이 이른바 ‘잡(雜)코인 거리두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관리를 선언한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들은 ‘잡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식인데, 원화 마켓(시장) 외 나머지 마켓의 문을 아예 닫거나 늦은 밤 기습적으로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하는 곳도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20곳 중 11곳이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시장 관리 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이후 코인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안내하거나 거래 유의 코인을 지정했다.

‘불량 코인’ 걸러내는 암호화폐 거래소들


거래 지원 종료나 유의 종목 지정은 거래소에서 내부 판단에 따라 종종 일어났지만 거래대금 1위 업비트가 자체 최대 규모로 유의 종목을 지정하는 등 최근 거래소들이 '코인 퇴출'을 결정하고 나선 것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쉽게 말해 '불량 코인'을 걸러내는 작업이라는 뜻이다.

거래대금 규모로는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래소 코인빗은 15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상장 폐지(8종)와 유의 종목(28종) 지정을 기습적으로 공지했다. 이 거래소 원화 마켓 전체 상장 코인이 70개인데 한밤중 절반이 넘는 코인 36개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다.

/업비트 홈페이지 캡처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와 지닥은 각각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처럼 거래소 이름을 딴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후오비토큰은 후오비 코리아가 아닌 후오비 글로벌이 발행한 것으로 엄밀히 따지면 후오비 코리아의 자체 발행 코인은 아니다. 지닥토큰의 경우 지닥이 발행한 코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닥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라 준비하다 보니 지닥토큰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인빗 홈페이지 캡처


/코인빗 홈페이지 캡처


거래소 에이프로빗은 이달 1일 원화 마켓에서 뱅코르(BNT), 비지엑스(BZRX), 카이버(KNC) 등 총 11개 코인을 한꺼번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선 열흘 뒤 이들 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거래소 플라이빗은 원화 마켓만 남겨두고 테더(USDT) 마켓과 비트코인(BTC) 마켓은 지난달 31일자로 폐쇄했다. 플라이빗은 특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들 마켓의 거래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일방적 거래 중단에 투자자들 혼란 가중


거래소들은 '내부 기준 미달'과 '투자자 보호' 같은 매우 모호한 설명만으로 일방적으로 코인 거래를 중단시켜 투자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법적 근거가 따로 없기 때문인데 상장 폐지된 코인이 다른 거래소에서는 멀쩡하게 거래되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코인 퇴출 바람이 멈추지 않고 당분간 더 많은 코인이 상장 폐지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 사례를 참고하는 등 일부 기준은 비슷하겠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니 거래소 내부 기준만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있다"며 "5월 28일 이후의 상장 폐지는 은행과의 소통 과정에서 잡코인을 솎아내려는 작업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비트 사례처럼 한 번에 여러 코인을 폐지하면 시장 충격이 크다는 것을 경험했으니 단계적으로 폐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김치코인 등 잡코인이 국내에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사업자 신고할 때 보유 코인 목록도 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전에 코인 상폐가 더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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