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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한공회 회장 "회계개혁 이제 시작인데…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는 어불성설"

['취임 1년' 김영식 한공회 회장]

"이해관계자 요구 많은 시점인데

시행 3년만에 폐지 위험한 생각"

신외감법 규제완화에 반대 입장





“국내에서 회계 개혁의 요구가 시작된 것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회계 신인도에 망신을 주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는 정부, 감독 당국의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폐지하자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과거 70만 명 수준이던 삼성전자 주주는 현재 500만 명이 넘었으며 회사 이해 관계자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이해 관계자의 요구가 많은 시점에서 시행 3년 만에 이것(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을 폐지하자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계·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신(新)외부감사법(신외감법) 규제 완화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기업들은 지난 2018년 신외감법 제정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감사 보수 부담이 커졌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305개 상장사를 설문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83%가 지난해 감사 보수가 늘어났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회장은 “감사 보수가 평균 30% 올랐다고 하는데 비정상의 정상화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 보수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 ‘후퇴하자는 얘기냐’고 거꾸로 묻고 싶다”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통해 국가 신인도를 높이고 국채 발행 금리도 내리는 등 경제적으로 손실을 커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재감사 기업의 회계자문(PA) 수수료가 비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감사하는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보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재감사에 대해 의견 거절이 나오면 상장폐지 절차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PA는 상장사와 감사인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외부 회계 법인에 자문받는 것을 뜻한다.

한편 최근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 평가로 안진·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기소된 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 간 옵션 계약 논쟁을 본질로 보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1,100명으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급 과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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