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거래소 '셀프 코인' 중개 금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 코인 상장 폐지 줄이어

임직원 등의 '자전거래'도 규제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코인의 매매·교환 중개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상법상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대한 빨리 개정을 완료하려고 한다"며 "기존 사업자 신고 기한인 오는 9월 24일 전에는 개정을 마치고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거래소들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코인 정리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2일 마로(MARO) 등 5가지 코인을 원화 시장에서 없앤다고 발표했다.후오비 코리아와 지닥도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처럼 거래소 이름을 딴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등이 모든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