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연 “자체 내부통제방안 마련”… 금감원, CEO 제재 관행에 문제제기

김광수 "내부통제기준 불명확…하반기 당국 건의"

김광수(왼쪽 다섯 번째) 은행연합회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 정책세미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차상진(왼쪽부터) 변호사, 이숭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안수현 은행법학회 회장(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김 회장, 임정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사진 제공=은행법학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사진 제공=은행연합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올해 안으로 자체적인 내부 통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 당국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원이 ‘내부 통제 미흡’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잇따라 제재해온 관행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이르면 다음 달 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도 나오는 가운데 내부 통제 기준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돼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법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올해 하반기 중에 타 금융권과 공동으로 내부 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 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은행권 내부 통제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명확성 원칙과 예측 가능성 등을 감안해 징계 측면이 아니라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그동안 내부 통제 기준의 준수에 대한 의무는 빠져 있는 데다가 금융 당국이 제재 근거로 꼽는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기준에 대해서도 모호하다고 반발해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융 당국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를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배구조법 해석에도 반하는 것으로 잘못됐다”며 “지배구조법은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준수해야 하는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내부 통제는 외부 규제를 내부화한 자율 규제에 해당한다”며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이 제재보다 내부 통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제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승영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호한 내부 통제 기준 대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은 △준법 윤리 프로그램 등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발견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의 유무 △내부 통제 시스템의 이행과 효과를 감시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지정 여부 △회사 내 내부 통제 및 윤리프로그램에 대한 일상적 운영을 책임질 담당 직원의 유무 등을 골자로 했다.

은행연합회가 법조계·학계의 조언을 바탕으로 금융 당국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내부 통제 미흡 등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손 회장에 대한 행정소송 1심 결과가 빠르면 7월 말 나온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은행권의 제도 개선 움직임이 더 탄력을 수 있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금융 당국의 은행장 징계에 은행권 우려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었다”며 “이번에 제도 개선안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기대가 큰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