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가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소득감소자의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는 납부 예외되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아울러 2023년까지 종이 어음을 완전히 없애고 전자 어음 만기는 2개월로 단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기 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 가구, 도시가스 요금 유예는 취약 계층 150만 가구와 소상공인 72만 가구가 대상이다.
2023년 이후 종이 어음 전면 폐지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및 현금 등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그동안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어음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어음발행 규모가 5년 전 대비 약 절반으로 줄었지만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전자 어음 의무 발행 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 원 이상(29만 개)에서 올해 9월 5억 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79만 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이후에는 종이 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 어음 만기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인공위성 개발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2031년까지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 위성을 개발해 구축하겠다”며 “6세대(6G)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기술인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위성 주파수를 조기 확보하고 2031년까지 통신위성 14기를 개발해 발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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