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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CFT 뭐길래... 은행은 왜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꺼리나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내 코인 시세 전광판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4월 미국 검찰과 뉴욕주 금융청은 IBK기업은행에 8,600만 달러(한화 1,049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건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알래스카 시민권자인 케네스 정은 기업은행 뉴욕지점에서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된 예치금 1조948억원을 수령했다. 이란은 정씨를 통해 이 자금을 인출했고, 이를 대가로 정씨는 107억원의 돈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지만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게 됐다.

최근 시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난색을 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수료 수입을 올리려다가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얻어 맞고 최악의 경우 글로벌 영업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선 2001년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과 테러자금조달방지(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업무를 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법을 개정해 올해 3월부터 암호화폐도 가상자산(Virtual Esset)으로 규정해 자금세탁 모니터링 대상으로 포함했다.



문제는 암호화폐는 태생적으로 고객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거래행위 자체는 투명하게 원장에 기록되지만 거래행위 주체 확인이 쉽지 않다. FIU 보고도 어렵지만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실명계좌 발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법 위반시 받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것도 장애물이다. 특금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나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등을 FIU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해당 실무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포함돼 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게 명확해지지 않는 한 실명계좌 발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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