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인허가 과정이 ‘원스톱’ 처리를 통해 간소화된다. 충전 인프라를 신속히 확대해 수소차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신규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관련 기관 및 환경부 등을 찾아 일일이 인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부 원스톱 데스크에서 신속하게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승회 환경부 대기환경 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차 다중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 연말까지 서울 오곡동, 경기 고양 원당동, 과천 과천동, 의왕 왕곡동, 구리 토평동, 남양주 수석동, 하남 덕풍동, 인천 서운동, 인천 오류동·송도동 등 수도권 10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소차 중전에는 1대 당 10~20분의 시간이 필요해 차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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