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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품질 높이려 했던건데".. 과징금 2,349억원 부과받은 삼성

공정위,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이익률 높게 보장한 혐의로 삼성에 철퇴

최지성 전 미전실장은 검찰고발

삼성 "직원복지 차원에서 진행될 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4개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개입 하에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측에 삼성그룹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주고 이익률도 높게 보장해줬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측은 “부당 내부거래가 아닌 직원 복지차원에서 급식 비용을 늘린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특히 삼성 측이 급식업체 대외 개방 등 상생 방안을 앞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삼성웰스토리가 고이익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했다”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삼성웰스토리 등 5개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삼성전자가 1,012억1,700만원을 부과받은데 이어 삼성웰스토리(959억7,3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228억5,700만원), 삼성전기(105억1,100만원), 삼성SDI(43억6,900만원) 순이다. 이 같은 과징금 규모는 부당지원행위 관련해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삼성 측이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반영과 같은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삼성웰스토리 측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2010년대 초반 삼성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직원 불만을 달래기 위해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한 이후 수익이 악화되자, 미래전략실이 직접 나서 지난 2012년 10월 삼성웰스토리 이익 확보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2013년 4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2013년 4월), 삼성SDI(2013년 6월), 삼성전기(2013년 7월)와 우호적 조건 하에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당기순익의 상당부분인 2,758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성웰스토리의 배당성향은 지난 2015년 99.02%(728억원)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2016년(67.91%, 500억원), 2017년(114.56%, 930억원) 등 연달아 지나치게 높은 배당액을 지급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면탈하면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페이스북·드롭박스 등 실리콘밸리 기업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급식복지’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특히 대기업 급식 사업장은 대형 급식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자연 독과점’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웰스토리가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기업대상 급식 사업을 통해 수익을 거둔 점, 삼성웰스토리의 배당액이 상법에 저촉되는 않는다는 점 또한 공정위가 고려해야 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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