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복지사업 지출에 대한 협의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를 통해 수당 지원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임의로 인상하는 사례가 발견되는가 하면 사업비 확보 계획 없이 지원액을 인상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는 국가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사업을 신설·변경할 때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의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원이 조사해보니 다수의 부실 운영사례가 발견됐다. 강원도는 지난 2019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지원액을 월 50만원으로 계획했는데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월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강원도는 2021년에 월 40만원으로 인상했고, 내년에는 월 50만원까지 높일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임의로 지원액을 인상한 것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야 했지만, 해당 항목을 대상에서 제외해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충남의 경우에는 과도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데 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남도는 지난 2019년 농어임업 종사자에게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 신설을 복지부와 협의했는데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부 협의 완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충남도는 재원마련도 없이 이를 강행했고 결국 부족한 재원은 코로나19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융자받아 마련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 복지부에 지자체의 복지사업 인상에 대해 협의하도록 운용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규모 사업 시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이 담긴 재정 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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