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암호화폐거래소 위장 ‘벌집 계좌’ 전수조사로 금융사가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집금 계좌를 위장·차명으로 써왔던 중소 거래소는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각 금융사는 암호화폐거래소의 위장 계좌와 타인 계좌에 대해 거래를 종료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거래보고(STR)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U도 이 정보를 그대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 당국은 지난 9일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의 위장 계좌 및 타인 명의 집금 계좌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각 금융사가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확인한 뒤 FIU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각 금융사는 거래 빈도와 금액·유형 등을 분석해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계좌, 임직원 등의 개인 계좌가 거래소 집금 계좌로 활용되는 사례를 다수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는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 세탁 행위 우려가 있으면 고객의 신원과 거래 목적,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게 돼 있다.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거래를 거절·종료해야 한다.
금융사들로부터 거래소의 위장 계좌와 차명 계좌 현황을 보고받고 있는 FIU는 우선 이달 말까지 1차 집계를 마친 뒤 금융권에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암호화폐거래소는 60여 곳이다. 지금까지 FIU에 현장 컨설팅을 신청한 거래소는 30곳 안팎에 불과하다.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는 거래소는 원화 거래 중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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