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GRS 등 외식 프랜차이즈 6개사가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이 담긴 자율규약을 체결했다.
25일 롯데GRS와 투썸플레이스, 제너시스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 놀부, 이랜드이츠 등 6개 가맹본부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6개사의 대표가 참여했다.
이번 자율규약을 통해 6개사는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보장, 내부분쟁조정기구 설치 등을 하기로 했다. 특히 필수품목 지정의 경우 ‘갑질’ 사례의 단골명사로 분류돼왔던 만큼 이번 자율규약은 의미가 크다. 그간 일부 가맹본부에서 지정한 물품 등을 가맹점주에게 강매하는 사례가 문제시 된 바 있다. 또 10년 이상 경과한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가 원칙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않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자율협약은 외식에서 필수품목 최소화, 장기점포 안정 계약 등 상생 협력 노력을 기울이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외식 업종에 속한 참여사들의 이러한 노력은 외식 가맹사업의 양적 발전을 넘어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도소매 서비스업에 속한 다른 가맹본부에도 귀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리아 등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1호로 꼽히는 롯데GRS의 차우철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거래 공정화 위한 자율규약 협약식에 뵙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자 분들과 상생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사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좋은 본보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