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됐던 주 최대 52시간제가 하반기부터 5~4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 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며 오는 7월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떨어진다.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가 도입돼 청년과 신혼부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는 2%포인트 낮아지고 이름도 햇살론15로 변경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도 도입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P↓
■ 금융·세제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다음 달 7일부터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 이용 차주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경감된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다음 달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다음 달 1일부터 기부금 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발급할 수 있다.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돼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다음 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혜택도 확대된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가격 기준 역시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다음 달 1일부터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40%가 적용된다.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 도입=다음 달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대출 지원 확대=다음 달 1일부터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4조 1,000억 원 공급 규모 제한이 폐지된다. 1인당 대출 한도 역시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되고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된다.
◇햇살론17 금리 인하=다음 달 7일부터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은 금리가 2%포인트 낮아진다. 금리 인하에 따라 명칭도 햇살론15로 변경되며 성실 상환 시 금리 인하 폭을 최대 4%포인트 경감한다.
택배기사 등 특고 고용보험 가입 가능
■고용·산업·농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다음 달 1일부터 보험 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 기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또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기존에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됐던 주 최대 52시간제가 다음 달 1일부터는 5~4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다음 달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급여가 보장된다. 지급액은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휴가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월 200만 원 상한)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다음 달 6일부터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노조 전임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제재 규정 신설=10월 14일부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PPA 도입=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했을 경우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기업 등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인증받아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 허용=다음 달 1일부터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등 규제가 해소돼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 표시 의무화=10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 한달 내 신고해야
■국토·교통
◇주택임대차신고제 본격 시행=임대차계약 당사자가 6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신규 또는 갱신)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내년 5월 31일까지는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국내 공항 짐 배송 서비스 시범 사업 추진=항공 여객의 짐을 대리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제주)에 다음 달 처음 도입된다.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 중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승객은 출발 하루 전까지 짐 배송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고 출발 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 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한다. 서비스 운영 결과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주요 공항으로 확대해 정식 운영한다.
◇수도권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운영=드론 기업의 연구·개발·비행시험 등을 지원하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수도권에 최초로 구축된다. 그동안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은 강원 영월, 충북 보은, 경남 고성에서만 운영됐으나 다음 달에는 경기 화성, 10월에는 인천에 준공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 시행=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중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달 27일부터 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우선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기존 택배사업자 인정제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제로 전환된다. 다만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의 허가, 운수 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우선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교육·국방·행정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 위장 수사로 적발=9월 24일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시행된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 및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시행된다.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불이행 시 명단 공개=다음 달부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 연계 시행=9월 24일부터 초·중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꿈드림센터로 연계돼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의 파악과 지원이 어려웠는데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이 학업 중단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적 지원 체계로 연계된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특별 진급=10월 14일부터 현역병으로 입대해 30개월 이상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쳤으나 상등병으로 전역한 경우 특별 진급 신청으로 병장 진급이 가능하다.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8월 16일 이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람은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한다. 올해 제2작전사령부 7개사단 입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2025년까지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 귀가 제도는 폐지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10월 2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허용한 곳에서는 예외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보건·복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다음 달 1일부터 신개념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를 운영한다. 신기술 플랫폼별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백신 개발사의 품질관리 관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용 실험실 구축을 위해 올 10월 특수시험검정동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에 착수한다.
◇감염병 자가·시설 격리 기간 탄력적 운영=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며 자가·시설 격리 기간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한 자가·시설 격리 기간에 대해 백신 접종 상황,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외의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했다. 격리 기간은 질병관리청장이 최대 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10월 1일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제도를 수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한다. 그동안 수입이 잦았지만 가열 공정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수입 배추김치를 해썹 의무화 품목으로 정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확대=이달 30일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목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현행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했다. 지급 대상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 수급권자로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 사업=다음 달부터 건강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10~15개 기업을 모집해 인증 심사 지표 적정성 점검 등 내년 본사업을 앞두고 운영 체계 및 절차상 보완 사항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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