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가상자산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 설립 MOU 체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4사 대표가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MOU를 29일 체결했다. 이날 이종구(왼쪽부터)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은행 실명인증계좌를 보유 중인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이 내년 3월 발효될 가상자산 ‘트래블룰’(Travel Rule)에 공동 대응할 합작법인(조인트벤처·JV)을 설립하기로 했다.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사 대표들은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 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4사는 합작법인에 동일 지분 주주로 참여한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단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금융권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가상자산 업계는 개별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사업자 간 자율적인 정보 전송 및 공유 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내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4대 거래소 공동 트래블룰 솔루션 도입 및 실제 테스트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개발 기간을 앞당겨 올해 안에 정식 오픈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들이 4사 공동 합작법인의 트래블룰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기업들에도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