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를 모두 조사하면서 위장 및 차명 계좌 단속에 나섰다.
3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등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FIU는 집금계좌(벌집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거래소들이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받아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법인계좌 하나로 여러 고객의 자금을 입금받는 집금계좌 사용은 금지된다.
국내 거래소 중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곳은 코빗, 코인원, 빗썸, 업비트 단 네 곳이다. FIU는 실명확인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규모 거래소들이 여러 은행을 옮겨 다니며 위장 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지원 명의,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계좌 운영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FIU는 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불법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FIU는 오는 9월 말까지 매월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위장계좌 거래를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은행들과 핫라인을 만들어 문제 계좌 조사 및 조치 등을 신속히 공유한다.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늘고 있다는 게 FIU의 설명이다. 이에 FIU와 금융사들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횡령 방지를 위해 거액이 이체되는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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