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6일까지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IFRS17의 내용을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엔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IFRS17이 국제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6월 11일 IFRS17 최종안을 공표한 바 있다. IFRS17의 가장 큰 특징은 부채인 책임준비금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계약상 환금금 지급 등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 기준도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하도록 바뀐다. K-ICS의 도입근거도 마련된다.
선임계리사제도도 개선된다. 책임준비금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계리업무의 복잡성이 증가하지만 선임계리사의 책임·독립성은 미흡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앞으로는 선임계리사가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참석해 재무건전성 관련 보고를 해야하고, 재무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평가기준 등이 마련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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