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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해야"…노웅래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출처=노웅래의원블로그




국회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고, 투자자의 과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 세금을 1년 간 유예하고, 유형을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대표발의자인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윤덕, 민병덕, 박성준, 서영석, 안호영, 이학영, 임종성,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올해 10월부터 과세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충족 등을 이유로 내년 1월로 시행이 연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괴세 시점을 1년 더 유예해 2023년부터 시행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내 특금법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이뤄질 경우 해외 거래와 개인 간 P2P 거래, 현물 거래 등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불가능 하다는 이유다.



노웅래 의원은 “관련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할 경우 탈세를 조장하고 조세 저항 등에 직면할 수 있다”며 “국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는 등 보다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 시기에 맞춰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를 통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게 맞냐는 논란은 계속돼 왔다. 통상 기타 소득은 복권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25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일률 적용한다. 노 의원은 발의안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을 주식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제금액이 확대돼 소액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되고 누진적 구조를 통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자문위원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암호화폐는 가장 강력한 금융규제의 적용대상이면서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금융자산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금융투자상품의 범주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규제 및 조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세금유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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