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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세대도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새 청약제 나와도 갈등 불보듯

■ 與 '청년 청약 할당제' 시동…또 다른 갈등 예고

소득 기준 등 지금도 불만 커

형평성 논란 되풀이 될 수도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3040세대를 위해 도입한 각종 청약제도가 같은 세대 내에서 ‘특혜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청약할당제(가칭)’도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소득 기준’ 요건이 대표적이다. 신혼부부 청약 혜택을 받으려면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대기업 맞벌이 부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세대 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청약제도가 생기면 혜택을 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에 또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혼부부 특공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3기 신도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폐지’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결혼 평균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긴 신혼부부들은 일선에서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일한 청년들”이라며 “직급이든 호봉이든 높게 책정된 상태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벌이와 맞벌이의 소득 기준 차이가 10%인데 맞벌이의 경우 한 명이 500만 원을 벌면 다른 한 명은 50만 원을 벌어야 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기업 흙수저가 가장 불쌍하다.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은 대기업 맞벌이면 꿈도 못 꾼다”고 지적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부부의 경우 140% 이내라는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603만 16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인 이하 가족 기준으로 외벌이는 한 달에 783만 원, 맞벌이는 844만 원 이하를 벌어야 한다. 일부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는 “돈이 없어서 맞벌이를 하는 것인데 소득 기준에 걸려 넣을 수 있는 청약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에 발의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연령에 따른 청약제도의 불형평성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부적인 운영안은 입법 및 시행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이 되든 간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혜택을 받는 3040세대와 반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생기면서 세대 내 청약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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