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역외 블랙머니(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뭉칫돈) 비밀 계좌 운용 및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 탈세 등 불공정 역외 탈세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외에서 불법 조성한 블랙머니를 역외에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보유하면서 해외 금융 계좌 및 국외 소득을 신고 누락한 자산가 등 역외 비밀 계좌 운용자가 14명이다. 숫자 계좌란 계좌주가 ‘12345bluediamond’ 식으로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돼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계좌를 뜻한다.
오픈마켓 역직구 판매 금액이나 무역 대금, 외국인 관광객 판매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한 후 수입 금액을 탈루한 핀테크 이용 신종 역외 탈세가 13명이다. PG사는 인터넷상에서 해외 결제를 포함해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한 일련의 결제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내 PG사로는 NHN사이버결제·토스·KG·이니시스 등이 있고 해외 PG사로는 알리페이·텐센트·페이팔·페이오니아 등이 있다. 대금 결제가 PG사 명의로 이뤄지고 PG사가 송금한 계좌 번호의 계좌 소유주 등 정보가 없어 차명 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다. 실제 판매자와 판매 금액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소득을 탈루하는 것이다.
또 로열티 과다 지급, 모회사 비용 대신 부담, 원천징수 누락 등 관계사 간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한 다국적기업 등도 19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 차단을 위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 외국 과세 당국과의 양자 간 협력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다자간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양자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가 151개에 이른다. 외국 과세 당국과 정보교환 시 금융기관명, 타국 거주자가 자국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금융기관명·계좌보유자·계좌번호·계좌잔액 등의 금융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세무조사 시 역외 탈세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융 계좌 정보를 포함해 개별 거래 내역 등 탈루 혐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추가적으로 받는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역외 현금 지급기 역할을 하며 금융 비밀주의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던 스위스·홍콩·싱가포르 등의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제는 비밀 계좌로 불렸던 ‘숫자 계좌’에 대해서도 국가 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 소유주와 거래 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강화된 국제 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외 유명 은행 등에 은닉된 계좌 정보를 확보했다”며 “납세자의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자료, 외환 거래 자료, 소득세 등 세금 신고 자료, 기타 수집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득 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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