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KB생명 등 6개 보험사가 보건 당국으로부터 공공 의료 데이터 사용을 승인받았다. 이로써 보험사가 공공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4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8일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과 KB생명·한화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K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 의료 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지난 2017년 국정감사 이후 보건·의료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을 했다. 2013년에는 심평원이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의료 정보를 개방하며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도 열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가명으로 처리된 자료도 이를 재식별해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보험사가 유병자 등을 보험 가입에서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시민 단체도 공공 의료 데이터를 영리단체인 보험사들이 이용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심평원은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다.
이후 2018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발의됐고,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발맞춰 보험업권도 공공 데이터 활용을 위해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심평원 등과 협의를 추진해왔다. 이번 승인으로 보험 업계가 4년 만에 공공 의료 데이터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개 보험사는 앞으로 보험시장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 개발에 공공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도 정교한 위험 분석을 통해 보장 범위 확대와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 주요국은 이미 공공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보험 상품 개발이 활발하다. 미국은 보험사가 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부대동맥류와 같은 희귀질환 고위험 환자를 사전 예측한 뒤 조기 치료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 데이터 개방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보험업권과 ‘빅데이터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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