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를 위한 대화 중 불법 점거, 더 이상 확대돼선 안 돼”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9일 크레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에 점거 중단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한 사장은 담화문에서 “최근 노사는 조합원 대다수가 원하는 임단협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교섭을 재개하고,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다”며 “그런데 노조는 교섭이 진척되고 있는 와중에 느닷없이 불법 점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6일부터 파업 시작과 함께 판넬조립부 앞 턴오버 크레인을 점거했다. 파업 참여 조합원들은 크레인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어 블록 반출도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후행공정까지 영향을 미쳐 생산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노조는 애초 9일까지 파업일정을 잡았으나 일주일 더 연장했다.
한 사장은 크레인 점거에 대해 “현행 노조법은 쟁의행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 6일부로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사장은 이어 “최근까지 진행한 실무협의에서도 회사는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상당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현안문제를 만드는 건 심각한 모순적 태도다”고 지적했다.
교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크레인 점거로 손실이 늘어나는 것은 마무리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한 사장은 특히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투쟁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마무리를 위해 입장 차를 좁히고 대화를 진전시키는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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