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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19로 수도권 법원에 재판 연기·변경 권고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해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 12일부터 2주간 재판·집행 기일 연기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2·3단계 지역 법원은 법정 방청석 수를 기준으로 출입 인원을 각각 2분의1, 3분의1로 제한했다.



사건관계자 소환도 시차를 두고 진행하도록 조치했으며, 법원 구성원들에게 2단계 지역에서는 격주에 1회, 3·4단계에 있는 지역에서는 주 1회 재택근무를 요청했다.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게시판을 통해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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