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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논란 검사,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유출된 문서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9일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금융거래 정보와 수사보고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그는 조씨에게 수사자료를 건네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사관에게 조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씨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부족을 문제 삼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결하고, 문서파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최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폐기한 수사자료가 반드시 유출된 수사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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