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암 입원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점거 농성을 벌인 환자모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간의 협상이 18개월만에 타결됐다.
9일 삼성생명 등에 따르면 ‘보암모’는 삼성생명 서초동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을 끝내고 시위를 중단하기로 삼성생명과 합의했다.
이날 보암모는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플라자) 점거를 해제했으며 본사 앞 트레일러 시위도구 일체와 현수막을 제거했다. 보암모가 지난해 1월 삼성생명 사옥 일부를 기습 점거한 지 543일만이다.
삼성생명은 “집회 및 농성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위·농성을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다. 보암모와 삼성생명은 “뒤늦게나마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 조건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보암모 회원들은 삼성생명이 약관과 달리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2020년 1월 14일 삼성생명 2층 플라자를 기습 점거했다. 삼성생명은 암환자 모임이 청구한 입원비는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상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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