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금융당국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보통주 4,151만 9,180주 중 6분의 2를 상속받은 이 사장은 삼성생명 지분 6.92%를, 이 이사장은 6분의 1을 건네받아 3.46%의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상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두 사람 모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 또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0.44%), 삼성물산(19.34%)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은 47.03%다.
이 회장의 보유 주식 중 절반을 상속받은 이 부회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심사는 변경 승인과 최대주주 자격 심사가 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0.06%의 삼성생명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특수관계인으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 재판의 결과가 나올때까진 적격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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