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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이서현 자매도 삼성생명 대주주됐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재단 이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금융당국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 금융당국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보통주 4,151만 9,180주 중 6분의 2를 상속받은 이 사장은 삼성생명 지분 6.92%를, 이 이사장은 6분의 1을 건네받아 3.46%의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상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거쳐야 한다. 두 사람 모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 또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0.44%), 삼성물산(19.34%)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은 47.03%다.

이 회장의 보유 주식 중 절반을 상속받은 이 부회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심사는 변경 승인과 최대주주 자격 심사가 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0.06%의 삼성생명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특수관계인으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 재판의 결과가 나올때까진 적격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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