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카드와 한국기술신용평가의 신용정보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허가는 지난해 8월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사례다. 이번 결정이 본허가 심사에서 확정되면 신한카드는 신한카드는 보유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게 된다. 한국기술신용평가도 모회사 위즈도메인의 특허정보 데이터 등을 이용해 기업의 신용 상태와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하여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향후 개인사업자 및 기술기업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신용평가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신규 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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