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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년 재산세 8월2일까지 납부하세요"

7월분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

지난해 이어 재산세 2조원 넘겨…2조3,098억원

1가구1주택 '공시가 9억'은 특례세율 적용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등 불이익

2021년 7월 재산세 과세대상 유형별 부과현황 / 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7월분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내달 2일까지 납부하라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을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두차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그리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7월 부과된 재산세는 총 464만건, 2조3,098억원 규모다.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대를 돌파한 이후 올해도 2조원을 훌쩍 넘겼는데, 지난해 7월보다 건수는 약 10만 건, 액수는 2,487억원(12.1%) 늘어났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지만, 납부기한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관계로 내달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2021년 7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금액 순위별) / 서울시


이번 재산세에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포인트 ↓)이 적용됐다. 1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이번에 주택분으로 과세된 367만7,000건 중 40%가 넘는 147만7,000건이 이번 특례세율을 적용받았다.

7월분 재산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단연 ‘주택’이다. 주택분으로 1조6,546억원이 부과됐고, 건물분(비주거용)으로는 6,393억원, 선박과 항공기가 각각 1억원과 158억원 부과됐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10만2,000건(2.3%) 늘어났다. 특히 공동주택은 16만3,000건(5.3%)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9만5,000건(18.7%) 감소했다.



주택(50%)과 건물 등 재산세 부과액이 전년 대비 각각 15.8%과 3.5% 증가했는데, 이는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씩 상향됐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4% 상향됐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25개 자치구 중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집계됐다. 총 30만8,000건에 3,972억원이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12만건에 222억원이다.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안내 / 서울시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454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각 자치구별로 658억원씩 배분했다. 지난 2008년 최초로 도입된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다.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etax)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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