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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알바 쓰느니 문 닫는다"…인건비 부담에 불 끄는 편의점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1만 원을 육박하게 되자 인건비 부담으로 야간 영업을 포기하는 편의점이 늘고 있다. 24시간 불을 밝혔던 편의점은 어느새 5개 점포 중 1개 꼴로 심야 영업을 하지 않게 됐다.

1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GS25의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 미영업 비중은 18.1%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4.7% 대비 크게 증가했다.

CU도 사정은 비슷해 심야시간대 문을 닫거나 무인으로 영업하는 점포 비중이 2016년 13%, 2017년 16%, 2018년 19%, 2019~2020년 20%로 집계됐다. 세븐일레븐도 심야 시간대 미영업 점포 비중이 2018년 17.6%, 2019년 18.4%, 2020년 2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편의점들이 이처럼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데는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심야시간대 영업해서 얻는 수익이 비용보다 높지 않은 점포 운영주로서는 심야시간대 매장을 열 동인이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있다. 편의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점주 수익에서 40~45%가 인건비로 나간다"면서 "심야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야간수당까지 줘야 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전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성명을 내고 "그간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였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의했다.

협의회 측은 "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고용을 감소하거나 사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선택지 밖에 없다"며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6개월 미만 단기근무자의 건강·연금보험 가입 제외 ▲머지·페이코 등 간편결제 수단의 수수료 인하 ▲야간 미운영 요건 완화 ▲’브레이크타임’ 적용 요구등을 정부와 가맹본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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