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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하나·부산은행에 40~80% 배상 결정

타 판매사 배상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하나·부산은행에 투자자 피해를 40~80%의 비율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국내펀드에 대한 사후정산방식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에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정했다.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마찬가지로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을 인정해 기본 배상비율은 30%다. 여기에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엔 25%포인트(p), 부산은행은 20%p가 각각 가산됐다.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30%p)과 우리·신한은행은 (25%p), 기업은행(20%p) 등과 배상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기에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 등을 가감 조정해 투자자별로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될 계획이다. 이날 분조위에선 2건의 투자자 피해사례를 두고 하나은행이 65%, 부산은행에겐 61%를 각각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619억 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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