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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2.0, 블록체인 확산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NFT도 언급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2.0추진계획’ 가운데 하나인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예시./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디지털 융·복합 확산에 대응해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시대 핵심 기반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까지 국비 총 49조원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초기·중소기업의 사업화·기술검증을 지원하는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여러 부처 간 대규모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오는 2022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 위치 정보는 위·변조가 불가능해 기존 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다. 이를테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간·비용·기술적 한계를 고려해 개인·위치정보의 파기방법을 폭넓게 인정하는 식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시로 든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기반·요소 기술에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이 포함됐다. NFT는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되는 토큰으로, 전 세계에 단 하나 밖에 없다. NFT가 거래되는 내역, 소유권은 블록체인 상에서 증명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상에서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제 디센트럴랜드, 더샌드박스 등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게임에서 NFT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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