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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1단지 3주구', 관리처분인가 받았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경




반포1단지 3주구가 관리처분계획을 승인받았다.

서초구청은 14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이 지난 3월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반포3주구는) 검증이 완료됐고 이주시기 조정대책 마련 요청에 따른 협의도 원만하게 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초구 일대 재건축단지의 이주가 연속으로 이뤄지며 전세 불안이 우려된다며 반포3주구의 이주 시기를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서초구청에 보낸 바 있다. 이에 서초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보류해 왔다. 하지만 최근 조합과 이주 시기를 당초 예정된 6월에서 9월로 3개월 늦추는 데 협의하면서 인가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구 일대는 현재 2,120가구 규모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비롯해 ‘신반포18차’(182가구), ‘신반포21차’(108가구), 방배13구역(2,900가구) 등이 재건축 사업을 위해 이주하고 있다. 이에 임대차 수요가 서초구는 물론 용산구·동작구 등 인근 지역으로 몰리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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