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버지가 성폭행" 교회신도 세뇌시켜 고소하게 한 장로부부

이단 의혹 제기 당하자 '허위 고소' 종용

교회 장로 A씨는 현직 검찰수사관, 징계 절차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교회 신도를 세뇌시켜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교회 장로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15일 한 교회 장로 A씨와 그의 아내이자 같은 교회 권사인 B씨, 집사 C씨를 무고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현직 검찰수사관(4급 서기관)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던 세 자매에게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세 자매는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는 선지자로 추앙받았던 A씨 등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A씨 등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여성신도에게도 ‘삼촌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세뇌했다.



A씨 등은 여성들의 아버지와 삼촌 등이 자신들에 대해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두 사람의 딸과 조카로 하여금 같은 해 8월 성폭력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겼다.

세 자매는 지난해 초 뒤늦게 아버지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고, 아버지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 등은 지난해 4월 경찰에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은 같은 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6월까지 사건 관계인 및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한 끝에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관인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