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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도 쟁의권 확보...완성차 업계 파업리스크 고조

중노위, 노사 이견에 조정중지 결정

완성차 임단협 이번주가 '고비'

현대차 노사 상견례./연합뉴스




한국지엠(GM)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1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사의 임금협상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GM노조는 이미 지난 1∼5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가운데 76.5%가 쟁의행위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12차례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인천 부평 1·2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의 미래발전 계획 확약, 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성과급·격려금 등 1,000만원 이상 수준의 일시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부평2공장에 추가로 생산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측 제시안에는 월 기본급 2만원(생산직) 인상과 일시·격려금 350만원 지급 방안 등이 담겼다.

여름 휴가를 2주 앞둔 이번주는 완성차 업계 임단협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005380) 노사는 지난 16일 교섭에서 2차 제시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주말 실무협의를 통해 19일 교섭 시간을 잡으려 했으나 일정이 지연됐다. 지난 16일 교섭에서 사측은 기본급 월 5만9,000원 인상, 성과금 125%+350만원, 품질 향상 격려금 200만원, 무상주 5주, 복지 10만 포인트 등을 포함한 2차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 현대차는 이번주 3차 제시안을 노조 측에 제시하고 교섭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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