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이 끊기자 거래업체 직원을 살해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주군의 한 기업체 정문 앞에서 퇴근하던 30대 직원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하청업체 운영자인 A씨는 1년 전쯤 계약이 끊기자 B씨가 일부러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범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서류 봉투에 숨겨서 지니고 가는 등 처음부터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하고 잔혹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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