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규제 당국이 자국 내 최대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온라인 음악 독점 판권을 포기하도록 명령했다. 음악 스트리밍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4일 2016년 당시 텐센트의 중국음악그룹 인수합병 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합병 당시 텐센트와 중국음악그룹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각각 30%와 40%였다. 텐센트는 중국음악그룹 합병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였고, 유니버설뮤직·소니뮤직·워너뮤직 등 세계적인 음반사와 스트리밍 독점권 계약을 하는 등 중국시장 내 독점 음악파일 보유 비중이 80%를 넘겼다.
이에 음반사에 더 많은 독점판권을 계약하도록 하거나 경쟁 플랫폼보다 나은 거래조건을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또 고액의 선급금을 지불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장진입 장벽을 만들어 경쟁을 저해했다고 본다.
당국은 텐센트에 30일 이내에 독점 음악 판권을 포기하고 고액의 선급금 지급 방식을 중단하도록 했다. 또 음반사에 부당하게 경쟁 플랫폼보다 나은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텐센트 측에 벌금 50만 위안(약 8,885만 원)도 부과했으며, 텐센트는 3년 동안 매년 당국에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텐센트 측은 당국 조치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온라인 메신저 위챗 등을 운영하며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친숙한 텐센트 주가(홍콩 기준)는 규제 발표 전날인 23일 종가 기준 2.39% 빠졌다. 지난 1월 고점과 비교하면 약 30%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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