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수홍, 친형에 116억대 민사소송

방송인 박수홍씨 /연합뉴스




개그맨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측은 “지난달 22일 박수홍씨의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기존 손해배상 요구액은 86억 원가량이었으나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손해배상 요구액 규모도 30억 원 늘린 것으로 전해진다.



또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제기한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각각 지난달 7일과 19일 받아들여졌다.

박수홍씨는 앞서 친형 부부가 30년 간 출연료를 횡령했다고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박수홍씨 친형 측은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