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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 11兆 뿌리는데…생존 걸린 '미래기술'엔 1.1兆뿐

[2021 세법개정안]

◆생색만 낸 'R&D지원'

대기업 등 투자 공제율 늘렸지만

경쟁국 지원책 비해 턱없이 부족

법인세율 인하는 논의조차 안해

"경제부양 기대 못미칠 것" 지적

콘텐츠 제작 稅감면, OTT 육성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전경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2차전지·백신 등 3대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들 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를 지켜내지 못하면 국가 안보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이번 혜택이 경쟁국들의 지원책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기업 활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인세율 인하 부분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만큼 세법 개정안의 경제 부양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됐던 반도체·2차전지 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조세특례법상 기업 대상 세액공제에 기존 ‘일반 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는 별도의 지원 트랙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세법에서는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R&D 비용 최대 30%, 시설 투자 비용 최대 3%였지만 앞으로는 각각 40%, 6%까지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3㎚(1㎚는 10억분의 1m)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R&D 인력 인건비로 1,000억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30%인 300억 원만 법인세 납부 세액에서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40%인 400억 원까지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총 29개 기술을 지정해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7㎚ 이하 시스템 반도체 △15㎚ 이하 D램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차량용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고밀도 2차전지팩 △배터리 재사용 선별 △고용량 양극재 △장수명 음극재 관련 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동안 신성장·원천기술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백신 관련 R&D(3개) 및 투자 비용은 후보 물질 발굴에서부터 임상까지 전(全) 단계에 걸쳐 전략기술로 인정돼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대기업들에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중소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팹리스(설계) 및 소재·부품 분야 기술을 대거 전략기술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번 세금 감면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다소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내년도 법인세 감면액이 약 6,5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획기적으로 투자를 더 앞당겨 집행할 만한 유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만 따로 떼어내 보면 오는 2024년까지 세금 감면액은 약 1조 1,600억원 규모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11조 원을 뿌리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지원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재정의 승수효과를 감안해 1회성 비용인 국민지원금보다 기업 지원을 통 크게 늘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탄소 중립, 바이오 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철강·화학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의 탄소 저감 기술과 바이오시밀러(복제약)의 3상 시험 기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IP)에 대한 기업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각종 세금 때문에 사장되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이 유형자산을 사들일 때만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무형자산(지식재산)을 사들일 때도 최대 10%의 기본 공제와 3%의 투자 증가분 추가 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기술을 팔거나 대여해주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은 지금보다 2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또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비(非)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계형 창업을 할 때 5년간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액 감면 대상을 현 연 수입 4,800만 원 이하에서 연 8,000만 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스팩 소멸 합병 때 사업 목적, 지분 보유, 사업 지속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과세 이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때 사업장 이전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제작하는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3~10% 세액공제 혜택을 줘 ‘한국판 넷플릭스’를 육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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