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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기부하면 20만원 돌려준다

[2021 세법개정안]

기부금 세액공제 5%P 확대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도 늘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재부




정부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올해에 한해 20%로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1,500만원의 기부금을 내면 300만원에서 375만원으로 높아진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기부금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에서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우리 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한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2차 이하 협력사 몫을 은행에 별도 보관해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만기일 이전에도 대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15일 이내 지급하는 경우 공제율을 기존 0.2%에서 0.5%로, 16~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는 0.1%에서 0.3%로, 31~60일은 0.1%에서 0.15%로 각각 높여주기로 했다. 공제 요건 역시 어음결제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하나로 단순화했다. 기존에는 현금성결제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가 요건이 있었다.

다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 결제 감소분은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어음결제 감소 없이 현금성 결제를 상생결제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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