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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유예·은행빚 탕감…'최대 실적' 금융지주 앞에 청구서 쌓이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정부·정치권 옥죄기 가능성





5대 금융지주들이 올해 상반기 일제히 ‘역대급’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사상 최대 실적 청구서’가 날아올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록적인 실적을 거둔 금융지주 앞에는 규제 방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는 9월 말로 종료되는 전(全) 금융권 중소기업·개인사업자(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원안 그대로 연장돼 9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금융사들은 원안 그대로 재연장이 된다면 2년 동안이나 원리금 상환을 받지 못해 대출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하더라도 이자만 상환이나 원리금 부분 상환 등 ‘출구전략’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사들이 워낙 좋은 실적을 거둔데다 코로나19가 재확산돼 원안 그대로 재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도 마찬가지다. 현재 적정 원가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며 8월 말에서 9월 초 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당국과 카드사, 가맹점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수수료 결정 협의 절차에 들어간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수수료가 낮아져 더 내릴 여력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상반기 좋은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최고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1호로 대부업 이자율을 확 낮춰버리겠다”며 “이는 (대통령 소관인)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20%인 최고 금리를 10%로 낮추는 방안(민주당 김남국 의원 대표 발의) 등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다.

이른바 ‘은행 빚 탕감법’이라고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2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 원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빚을 너무 쉽게 탕감받을 수 있게 되면 신용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금융지주의 호실적을 타고 언제든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정부·정치권에서 여러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기 때문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고도 스스로 이를 쉬쉬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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