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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투자통장 ISA 稅혜택 키우려면, 年 2,000만원 꽉 채워 넣으세요"

[100만 계좌 앞둔 중개형 ISA]

2023년 주식 양도세 전액 비과세

올해부터 입금 한도까지 납입해

'투자 시드머니' 키워 혜택 늘려야


직접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 4개월 만에 90만 명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으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 무제한 주식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면 ISA는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 관리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일반 주식 계좌에 우선해 연 2,000만 원의 한도를 채워서 ISA를 통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중개형 ISA는 87만 9,000개로 전월 대비 15만 개 이상 증가했다. 또 적립금 규모도 1조 원을 넘어섰다. 일반 주식위탁매매계좌와 마찬가지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할 수 있는 중개형 ISA는 올해 2월 말 처음 출시됐다. 이달 말까지 가입자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반면 신탁형 ISA 가입자는 꾸준히 쪼그라들고 있다. 2월 말 176만 8,152개였던 계좌 수는 4개월 만에 96만 3,000여 개가 감소하며 6월 말 80만 5,000개까지 주저앉았다. 일임형 ISA 역시 6월 말 26만 2,000개로 3월 말 대비 5만 4,000여 개가 줄었다.

예·적금 등 원리금 보상 상품을 주로 편입하는 신탁·일임형 ISA와 달리 중개형 ISA는 일반 주식과 ETF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 주식 투자 붐을 타고 급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두성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부 부장은 “2016년 도입된 신탁형 ISA의 경우 올해 4월부터 5년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며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중개형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2023년부터 연 5,000만 원이 넘는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작하지만 ISA를 이용해 투자하면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중개형 ISA는 ‘막강 절세 계좌’로 부각되고 있다. ISA의 해지 시점에 그동안 주식, 펀드(ETF 포함)의 매매에서 아무리 많은 차익을 올렸더라도 양도세는 ‘0원’이다. 또 주식·리츠·펀드 등에서 나오는 배당·이자에 대해서는 총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 초과 금액은 15.4%가 아닌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한다. 특히 요즘 인기를 끄는 국내 상장돼 있는 해외 주식형 ETF에 큰 폭의 절세 효과가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김영진 금투협 세제지원부장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자본시장법상 모든 금융 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며 “이에 현재 15.4%의 세율로 과세하는 해외 주식형 ETF나 레버리지 등 파생 ETF의 양도 차익 역시 세율이 22%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ISA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면 비과세 또는 9.9%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절세 효과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산 관리 전문가들은 주식이나 ETF 투자자라면 일반 계좌에 앞서 ISA를 먼저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연 납입 한도 2,000만 원에 최대 1억 원까지 투자 원금을 먼저 중개형 ISA에 넣어 굴리고, 그 이상의 자금은 일반 계좌를 돌리라는 것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물론 일반 주식 계좌에서도 연 5,000만 원까지의 양도차익이 비과세가 되기는 하지만 배당소득세는 내야 한다”며 “매년 ISA에 2,000만 원을 채워서 굴리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연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미리 만들수록 납입 총액을 늘릴 수 있다. ISA 통장을 지금 만들어 두면 2023년이 3년 차가 되므로 투자 원금을 6,000만 원까지 굴릴 수 있다. 물론 이월 납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 개설만 해두면 2023년에 한번에 6,000만 원을 납입할 수도 있다. 또 급전이 필요할 경우 이익금을 제외하고는 투자 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도 있다. 박 부장은 “미리 ISA 계좌에 납입해 두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드 머니’를 1억 원까지 늘릴 수 있어 억대의 자금을 주식·펀드·리츠 등으로 굴리는 투자자들은 서둘러 납입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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