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준중위소득 결정이 30일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6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마치고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64차 중생보위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공익위원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1.4% 인상을, 시민단체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상승률인 4.32%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부 앞에는 시민단체가 모여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73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지표다. 최근 전국민의 88%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국민지원금도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소득 수준을 판별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