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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5.02% 인상...복지 논리에 기재부 또 무릎

[복지부, 512만1,080원 결정]

月153만원 이하 4인가구 생계급여





내년도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된다. 지난 2015년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3만 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정 당국은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논리로 인상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돈을 더 풀어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공익위원과 시민 단체의 요구에 또 무릎을 꿇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합의한 6%의 인상률을 고집하며 대폭 인상에 힘을 실었다.

복지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512만 1,08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487만 6,290원보다 5.02% 오른 것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옛 최저생계비를 대신하는 개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7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중생보위 회의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시민 단체와 각종 복지 사업을 두고 재정 부담을 호소하는 기획재정부가 팽팽히 대립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최근 3년(2017~2019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에 1.94%를 더해 결정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 변동 등에 따라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가 있으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수와 재정 소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을 우려해 기본 증가율 1.4%, 합계 3.34% 인상을 제안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에 반영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 기간이 코로나19 유행 전이던 2017~2019년인 점도 고려했다.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 단체와 공익위원들은 6.35% 인상을 주장했다. 시민 단체들은 중생보위가 열리는 복지부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내년도 경기가 불투명한 만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높았다”면서도 “복지부와 시민 단체, 공익위원의 의지가 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급여 수준이 높아지고, 그 이하로 지원받는 가구 수가 많아진다. 복지 재정도 추가로 투입된다. 각 급여별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이에 따른 내년도 급여 수급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53만 6,324원 △의료급여 204만 8,432원 △주거급여 235만 5,697원 △교육급여 256만 5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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