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임차료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원을 공급한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오는 2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일부터 6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중단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온라인·비대면 신청, 전자약정 등을 통해 신청 후 3 ~ 5일만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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