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암호화폐거래소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명 계좌 개설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안이 발의된다. 자금세탁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은행에서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면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거래소에서 실명계정을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금법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특금법의 유예기간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데 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을 개설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은행과 실명 계좌 제휴를 맺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를 제외하고 추가로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 자금세탁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은행에서 소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 안은 은행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실명계좌 개설을 거부당한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시 FIU는 미리 지정한 전문은행을 통해 실명 계좌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증하고 이후 전문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개설하도록 했다. 시행령을 통해 지정된 전문은행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정사항이 적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신고유예 기간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법안은 이번 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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