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4일 중기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 등을 거쳐 이번 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오는 5일부터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인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단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등 특별피해업종 요건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대상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1년거치 4년상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을지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3% 수준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수수료(0.8%)를 1년차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2%p 감면해 보증수수료를 0.6%로 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권영학 중기부 기업금융과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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