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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상’이면 1인 평균 22억원…꿈에 부푼 카뱅 직원들

우리사주로 평균 10억원 차익

스톡옵션 가졌으면 12억 추가

'따상상상' SK바이오팜과 달리

직원들 퇴사 러시는 없을 듯





상장을 앞둔 카카오뱅크 직원들이 ‘따상(공모가 두 배에 시초가 형성된 후 상한가)’의 꿈에 부풀어 있다. 상장 첫날 주가에 따라 직원 1인당 최대 22억 원대 차익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일반 공모에 앞서 카카오뱅크 직원들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1,309만 주 중 97.4%(1,274만 9,660주)를 청약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직원 수(804명)를 감안하면 1인당 약 1만 5,857주를 가져간 셈이다.

6일 상장하는 카카오뱅크는 시초가가 공모가(3만 9,000원)의 최대 2배인 7만 8,000원으로 시작해 상한가(30%)에 오르는 따상에 성공하면 주가가 10만 1,4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공모가 대비 주당 차익이 6만 2,400원이다. 직원 한 명당 배정받은 평균 주식 수로 계산하면 상장일에 약 9억 8,953만 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스톡옵션을 보유한 직원은 수익이 더욱 늘어난다. 카카오뱅크의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135명이 보유한 스톡옵션 296만 주 가운데 3월 31일 현재 167만 1,200주를 행사했다. 한 명당 약 1만 2,379주다. 행사 가격(5,000원)이 공모가보다 낮은 만큼 따상을 하면 주당 차익은 9만 4,600원으로 늘어난다. 스톡옵션 보유 직원의 평균 차익은 11억 9,333만 원이다. 스톡옵션과 우리사주를 모두 보유했다면 따상만으로 1인당 22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보유 주식의 매도 가능 기간이 다른 만큼 해당 시점의 주가에 따라 실현 수익은 달라질 수 있다. 스톡옵션 물량은 상장 후 팔 수 있지만 우리사주는 1년간 보호예수로 묶인다. 지난해 SK바이오팜(326030)이 상장 후 3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오르는 일명 ‘따상상상’을 기록하고 자사주를 팔려고 일부 직원이 퇴사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18조 5,289억 원으로 따상 달성 시 48조 1,752억 원까지 불어난다. 이는 금융 대장주인 KB금융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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