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구독경제 유료전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감독규정을 마련했다. 앞으론 결재대행업체가 유료로 전환할 때 이 사실을 7일전에 알려야 한다. 또 사용일시와 회차, 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환불규정 등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감독규정도 개정돼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구독경제 관련 소비자 보호방안의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그간 한시적으로 무료로 이용하다 유료로 전환되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마땅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없었다. 무료 이벤트로 구독경제에 가입 후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조차 하지 않았는데 5년간 결제금액을 낸 피해사례도 있다. 또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거나 제대로 환불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론 결제대행업체가 정기결제 서비스의 유료전환 시 7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 또 사용일수와 회차,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공정한 환불기준 등도 마련해야 한다.
신용카드업을 겸업하는 은행의 허가요건도 완화됐다. 그동안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 허가시 전업으로 허가받는 경우와 동일한 허가요건을 적용했다. 은행업 인가 시 이미 대주주 요건 등을 심사한 만큼 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한정해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여신전문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등의 보고 사안의 시한을 7일에서 2주 이내로 늘렸다. 부가통신사업자(VAN사)의 등록 취소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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