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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약방문' 안돼…지역 주력산업 위기 전에 지원한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단계별로 금융·세제 지원 가능해져





지역 주력 산업 위기로 지역 경제가 악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몇 년간 발주 물량 감소 및 경쟁 업체 간 가격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업에 한층 빠른 정부 지원이 기대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를 통해 주요 산업 위기로 경제 여건이 악화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회복을 지원 중이다. 정부는 2018년 중·대형 조선사 구조 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 전반에 침체가 확산되자 군산,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침체가 본격화된 후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이번 특별법은 지역 경제 침체를 진행 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해 그에 맞는 지원 수단을 체계화했다. 우선 ‘위기 전’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예방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위기 초기’ 단계에는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이 같은 침체가 지역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법안에는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 지원 및 세금 감면, 보조금, 산업입지 관련 특례 조치 등 지원 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담겼으며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 경제는 특정 산업이 생산·고용·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들 산업의 불황이 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 지역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며 “하위 법령 제정과 정보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지역의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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