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가 쟁위행위 찬반투표 가결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했다.
기아 노조는 10일 대의원 대회 결정 사항에 따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총 2만8,527명 가운데 2만4,710명이 투표해 과반 이상인 2만1,090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률은 총원 대비 73.9% , 투표대비 85.4%다.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달 20일 8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달 30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중지결정에 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기아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월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아직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기아 노사는 다음달 추석 연휴 전 임협을 타결한다는 계획하에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현대차 노조가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낸 만큼 기아 노사도 무분규 타결을 위해 한발씩 양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아는 지난해 무분규로 임금 동결을 끌어낸 현대차와 달리 4주간의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 결과 4개월 만에 기본급 동결과 경영 성과금 150%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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