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한 유사투자자문업체 B사에 12개월간 투자자문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5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B사 직원에게 "자금을 일시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3,0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투자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B사는 "입금한 돈은 투자금이 아닌 '고급 주식정보 제공비용'"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최근 주식 투자 바람이 불면서 '고수익 투자 정보' 광고에 현혹돼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1,306건보다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148건이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 계약이 94.6%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전화 권유 판매가 65.4%(2,058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을 보고 댓글로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 같은 단체 채팅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가입은 쉽지만 중도 해지는 어렵다는 점이다. 피해 유형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9%(2,989건)에 달한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세부 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69.8%, '위약금 과다 청구'가 25.1%를 차지했다.
계약금액을 보면 평균 계약금액은 434만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200~400만원'이 43.2%로 가장 많았고 '400~600만원'이 24.4%로 뒤를 이었다. 1,000만원을 초가하는 고가 계약도 92건에 달했다.
소비자의 연령대는 50대가 31.1%(94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22.8%, 694건), 60대(21%, 640건) 순이었다.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8%(116건)와 14%(426건)로 많지 않았지만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58.9%와 17.4%에 달했다. 2019년 20대와 30대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각각 73건과 363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수익률 000% 미달 시 전액 환급', '선수익 후결제 방식' 등 광고로 인해 투자 손해가 발생해도 이용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하고, 가입 전 계약내용과 해지에 따른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해지 시 해지신청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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